회사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말했더라도 곧바로 사직서를 쓰거나 퇴직 사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인지, 합의에 따른 퇴직인지부터 확인하고 통보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통지가 있는지 확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거나 사유·시기가 빠졌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사가 출근을 막았는지와 이후 연락 내용 등 실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원본과 발신 시각을 보관하세요.
증거를 남기고 대응 기한을 확인
통보를 받은 날짜, 면담 참석자,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출근을 거부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근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회사의 답변과 출입 제한 여부를 보관하세요. 임의로 결근 처리되지 않도록 근무 가능 상태였음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거나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효력과 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