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입금 내역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등기 후에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전체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짐을 일부 옮겼더라도 점유와 주민등록 상태가 달라지면 권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이나 완전한 인도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