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나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새 임차인과의 협의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제안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할 시기와 방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맺을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거나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연락처와 제안 조건, 임대인의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관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돈일까?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므로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