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선 퇴직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법정 지급기한은 통상적인 월급날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정산일이나 다음 월급날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새 지급일과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록을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먼저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 내역과 본인의 근무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계산 방식이 문제라면 항목별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정산 중이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청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고, 미지급액을 확인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마지막 급여에서 임의로 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분쟁을 구분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