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갚기로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은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돼도, 그것이 대여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상환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자료를 정리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
대화 내용은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이체확인증이나 변제 내역도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영수증, 목격자 등 전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존하세요. 자료를 모아도 대여 사실이나 약정이 불분명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메모에 ‘빌린 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대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 하나만으로 약정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상환 약속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줬고 차용증도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 전달을 확인해 줄 목격자나 이후 상환을 약속한 메시지 등 간접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