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괴롭힘의 내용과 대응 절차를 함께 살펴보세요.
괴롭힘 성립과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시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날짜와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 업무에 미친 영향을 기록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의 인사·고충처리 담당자나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와 신고자 보호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때 녹음이나 메시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과 목격자를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녹음은 대화 참여 여부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다루세요.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에 알린 시점, 이후 조치나 불이익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