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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위험운전치상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행사 기간 확인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 만료되는 계약에는 종전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적용되는 통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번 인정되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의사 표시와 거절 사유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이 분명하고,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갱신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일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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