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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위험운전치상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까?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절차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까지 갚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과 3개월 기한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고서에는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예금,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보증채무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동안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나누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신고 뒤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난 뒤 숨은 빚을 알게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별로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포기나 승인 여부가 본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기한과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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