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위험운전치상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문서의 발신 법원과 청구 금액, 신청인,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 방문이나 우편 등 제출 방법과 접수 시 유의사항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하거나 돈을 갚겠다고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분쟁은 이어질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계좌 내역, 변제 자료처럼 청구에 반박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나 분할 상환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과 이행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우선 기간 안에 이의신청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소송 절차에서 청구를 다투는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다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어 집행 위험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므로 송달 경위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