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위험운전치상</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 처벌, 위험운전치상 형량,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합의금, 위험운전치상 피해자 합의,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양형자료, 위험운전치상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11:4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해고를 말로 통보받았다면, 서면 통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D%95%B4%EA%B3%A0%EB%A5%BC-%EB%A7%90%EB%A1%9C-%ED%86%B5%EB%B3%B4%EB%B0%9B%EC%95%98%EB%8B%A4%EB%A9%B4-%EC%84%9C%EB%A9%B4-%ED%86%B5%EC%A7%80%EA%B0%80-%EC%97%86%EC%9D%84-%EB%95%8C-%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D%95%B4%EA%B3%A0%EB%A5%BC-%EB%A7%90%EB%A1%9C-%ED%86%B5%EB%B3%B4%EB%B0%9B%EC%95%98%EB%8B%A4%EB%A9%B4-%EC%84%9C%EB%A9%B4-%ED%86%B5%EC%A7%80%EA%B0%80-%EC%97%86%EC%9D%84-%EB%95%8C-%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회사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말했더라도 곧바로 사직서를 쓰거나 퇴직 사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인지, 합의에 따른 퇴직인지부터 확인하고 통보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통지가 있는지 확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거나 사유·시기가 빠졌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사가 출근을 막았는지와 이후 연락 내용 등 실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원본과 발신 시각을 보관하세요. 증거를 남기고 대응 기한을 확인 통보를 받은 날짜, 면담 참석자,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출근을 거부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근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회사의 답변과 출입 제한 여부를 보관하세요. 임의로 결근 처리되지 않도록 근무 가능 상태였음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거나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효력과 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11:41 GMT</pubDate></item><item><title>온라인 구매를 취소했는데 환불이 늦다면 무엇을 확인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98%A8%EB%9D%BC%EC%9D%B8-%EA%B5%AC%EB%A7%A4%EB%A5%BC-%EC%B7%A8%EC%86%8C%ED%96%88%EB%8A%94%EB%8D%B0-%ED%99%98%EB%B6%88%EC%9D%B4-%EB%8A%A6%EB%8B%A4%EB%A9%B4-%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98%A8%EB%9D%BC%EC%9D%B8-%EA%B5%AC%EB%A7%A4%EB%A5%BC-%EC%B7%A8%EC%86%8C%ED%96%88%EB%8A%94%EB%8D%B0-%ED%99%98%EB%B6%88%EC%9D%B4-%EB%8A%A6%EB%8B%A4%EB%A9%B4-%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A0%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 시점과 결제수단부터 살펴보세요. 전자상거래법은 환불 시한과 결제 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카드사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판매자의 환불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했다면 판매자는 취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미 상품을 받았다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시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품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만 상품을 사용해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주문 내역에서 취소·반품 접수일과 판매자의 환불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화면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카드나 간편결제라면 판매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제사에 반영 시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면 서면이나 메시지로 환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피해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 명세서에 즉시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했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했다고 하는데 카드 취소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에게 취소 처리일과 취소 승인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에 반영 예상 시점을 문의하세요. 결제사별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배송비도 돌려받나요?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통상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점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반품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33:56 GMT</pubDate></item><item><title>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80-%EB%81%9D%EB%82%A0-%EB%95%8C-%EA%B6%8C%EB%A6%AC%EA%B8%88%EC%9D%84-%ED%9A%8C%EC%88%98%ED%95%98%EB%A0%A4%EB%A9%B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80-%EB%81%9D%EB%82%A0-%EB%95%8C-%EA%B6%8C%EB%A6%AC%EA%B8%88%EC%9D%84-%ED%9A%8C%EC%88%98%ED%95%98%EB%A0%A4%EB%A9%B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가 임대차가 끝나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새 임차인과의 협의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제안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할 시기와 방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맺을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거나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연락처와 제안 조건, 임대인의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관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돈일까?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므로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52:17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입금 내역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등기 후에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전체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짐을 일부 옮겼더라도 점유와 주민등록 상태가 달라지면 권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이나 완전한 인도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9:21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83%81%EC%86%8D-%EB%B9%9A%EC%9D%B4-%EC%9E%AC%EC%82%B0%EB%B3%B4%EB%8B%A4-%EB%A7%8E%EB%8B%A4%EB%A9%B4-%ED%95%9C%EC%A0%95%EC%8A%B9%EC%9D%B8%EC%9C%BC%EB%A1%9C-%EC%B1%85%EC%9E%84%EC%9D%84-%EC%A0%9C%ED%95%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83%81%EC%86%8D-%EB%B9%9A%EC%9D%B4-%EC%9E%AC%EC%82%B0%EB%B3%B4%EB%8B%A4-%EB%A7%8E%EB%8B%A4%EB%A9%B4-%ED%95%9C%EC%A0%95%EC%8A%B9%EC%9D%B8%EC%9C%BC%EB%A1%9C-%EC%B1%85%EC%9E%84%EC%9D%84-%EC%A0%9C%ED%95%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절차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까지 갚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과 3개월 기한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고서에는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예금,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보증채무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동안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나누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신고 뒤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난 뒤 숨은 빚을 알게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별로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포기나 승인 여부가 본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기한과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6:25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갚기로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은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은 확인돼도, 그것이 대여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상환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자료를 정리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 대화 내용은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이체확인증이나 변제 내역도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영수증, 목격자 등 전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존하세요. 자료를 모아도 대여 사실이나 약정이 불분명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메모에 ‘빌린 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대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 하나만으로 약정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상환 약속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줬고 차용증도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 전달을 확인해 줄 목격자나 이후 상환을 약속한 메시지 등 간접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03:15 GMT</pubDate></item><item><title>퇴사 후 마지막 급여,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A%B8%89%EC%97%AC-%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A%B8%89%EC%97%AC-%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사한 뒤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선 퇴직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법정 지급기한은 통상적인 월급날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정산일이나 다음 월급날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새 지급일과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록을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먼저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 내역과 본인의 근무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계산 방식이 문제라면 항목별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정산 중이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청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고, 미지급액을 확인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마지막 급여에서 임의로 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분쟁을 구분해 대응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7:26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 사기 의심될 때, 송금 직후 해야 할 일</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C%9D%98%EC%8B%AC%EB%90%A0-%EB%95%8C-%EC%86%A1%EA%B8%88-%EC%A7%81%ED%9B%84-%ED%95%B4%EC%95%BC-%ED%95%A0-%EC%9D%B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C%9D%98%EC%8B%AC%EB%90%A0-%EB%95%8C-%EC%86%A1%EA%B8%88-%EC%A7%81%ED%9B%84-%ED%95%B4%EC%95%BC-%ED%95%A0-%EC%9D%BC/</guid><description>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세요. 빠르게 신고하더라도 송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하기 거래 게시글과 판매자 프로필, 채팅 전체, 송금확인증, 계좌번호·예금주, 연락처와 배송 관련 약속을 캡처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날짜와 상대방 아이디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파일도 남겨두세요. 은행에 즉시 연락해 사기 의심 거래를 알리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되, 단순 물품 거래 사기는 계좌이체를 이유로 은행이 돈을 곧바로 회수하거나 계좌를 반드시 지급정지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살펴보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범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되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과 송금 자료는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신원이나 주소를 모르면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은 추가 피해를 노린 것일 수 있으니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주지 말고, 공식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신고하면 송금 취소가 되나요?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처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은행에 즉시 알리고 조치 가능성을 문의하되, 반환 여부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돈도 돌려받나요? 신고는 수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송금 자료를 보관하고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6:26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ngerousdriving.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행사 기간 확인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 만료되는 계약에는 종전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적용되는 통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번 인정되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의사 표시와 거절 사유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이 분명하고,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갱신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일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1:18 GMT</pubDate></item></channel></rss>